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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민사3심파기환송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15다237830 · 선고 2017.06.19

판결 요지

  1. 1자유심증주의의 한계
  2. 2본안에 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 가집행의 원상회복신청에 대한 원심의 재판도 파기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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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송평근 외 5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박형배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5. 8. 25. 선고 2013나202074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민사소송법 제202조가 선언하고 있는 자유심증주의는 형식적·법률적 증거규칙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것을 뜻할 뿐 법관의 자의적 판단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사소송법 제202조[2] 민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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