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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민사3심파기환송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대법원 · 2017다8388 · 선고 2017.06.29

판결 요지

  1. 1부제소합의를 위배하여 제기한 소가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2. 2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진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 및 그 추정력을 번복하기 위한 주장과 증명의 방법 / 위 특별조치법에서 정한 보증서나 확인서상의 매도인 명의나 매수일자의 기재가 실제와 다르다는 것만으로 소유권보존등기의 적법 추정력이 깨어지는지 여부(소극) 및 보증서 등의 허위성 여부가 다투어지고 있는 소송과정에서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자가 자신에 대한 양도인이나 그 이전의 양도인들이 토지대장상 소유명의자로부터 이어받은 취득 경위를 명백히 주장하지 못한다는 것만으로 보증서와 확인서가 허위작성된 것이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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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강남 담당변호사 조용연) 【피고, 상고인】 △△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김능환 외 2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2017. 2. 3. 선고 2015나256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특정한 권리나 법률관계에 관하여 분쟁이 있어도 제소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에 위배되어 제기된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80449 판결 등 참조).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사소송법 제248조[소의제기][2] 민법 제186조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77. 12. 31. 법률 제3094호실효) 제6조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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