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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민사3심기각확정

구상금

대법원 · 2017다207352 · 선고 2017.06.29

판결 요지

  1. 1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 제1호의 회생채권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2. 2甲 주식회사가 건설공제조합과 체결한 보증시공위탁계약의 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甲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자, 甲 회사의 관리인이 보증시공위탁계약의 이행을 선택하면서 회생법원의 허가를 받아 乙 보증보험회사와 회생절차개시 전에 체결된 1차 보증보험계약을 기초로 보험기간과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등 계약의 주요 내용이 변경된 2차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보험사고가 1차 보증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기간 이후 발생하여 乙 회사가 2차 보증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금을 건설공제조합에 지급한 후 甲 회사를 상대로 구상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乙 회사의 구상금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 제1항 제5호의 공익채권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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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박제형 외 2인) 【피고, 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조일영 외 3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6. 12. 8. 선고 2015나418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 제1호[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 제1호제179조 제1항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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