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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민사3심기각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17다222757 · 선고 2017.09.07

판결 요지

인터넷 링크를 하는 행위가 저작권법에서 정한 전송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한국방송공사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박교선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3. 30. 선고 2016나208731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이른바 인터넷 링크(Internet link)는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웹페이지나, 웹사이트 등의 서버에 저장된 개개의 저작물 등의 웹 위치 정보 내지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여, 비록 인터넷 이용자가 링크 부분을 클릭함으로써 링크된 웹페이지나 개개의 저작물에 직접 연결된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링크를 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이 규정하는 전송에 해당하지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저작권법 제2조 제10호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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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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