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특허3심파기환송
등록무효(특)
대법원 · 2014후2696 · 선고 2017.08.29
판결 요지
- 1선택발명의 진보성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및 선택발명에 여러 효과가 있는 경우 진보성이 인정되려면 그중 일부라도 선행발명에 비하여 이질적이거나 양적으로 현저한 효과를 갖는다고 인정되면 충분한지 여부(적극)
- 2명칭을 “페닐 카르바메이트”로 하는 甲 외국회사의 특허발명에 대하여 乙 주식회사가 ‘항콜린에스터라제 활성을 갖는 페닐 카르바메이트 중 화학식(I)의 구조식을 갖는 (S)-N-에틸-3-[(1-디메틸아미노)에틸]-N-메틸-페닐-카르바메이트 화합물’에 관한 위 특허발명의 청구범위 제2항 정정발명 등의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등록이 무효라고 주장한 사안에서, 제2항 정정발명의 경피투여 효과는 통상의 기술자가 예측할 수 없는 이질적인 효과이므로 제2항 정정발명 등의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할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노파르티스 아게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영준 외 6인) 【피고, 피상고인】 에스케이케미칼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이규홍 외 6인) 【원심판결】 특허법원 2014. 11. 7. 선고 2014허49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들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특허법 제29조 제2항[2] 특허법 제2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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