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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특허3심파기환송

등록무효(특)

대법원 · 2014후2696 · 선고 2017.08.29

판결 요지

  1. 1선택발명의 진보성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및 선택발명에 여러 효과가 있는 경우 진보성이 인정되려면 그중 일부라도 선행발명에 비하여 이질적이거나 양적으로 현저한 효과를 갖는다고 인정되면 충분한지 여부(적극)
  2. 2명칭을 “페닐 카르바메이트”로 하는 甲 외국회사의 특허발명에 대하여 乙 주식회사가 ‘항콜린에스터라제 활성을 갖는 페닐 카르바메이트 중 화학식(I)의 구조식을 갖는 (S)-N-에틸-3-[(1-디메틸아미노)에틸]-N-메틸-페닐-카르바메이트 화합물’에 관한 위 특허발명의 청구범위 제2항 정정발명 등의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등록이 무효라고 주장한 사안에서, 제2항 정정발명의 경피투여 효과는 통상의 기술자가 예측할 수 없는 이질적인 효과이므로 제2항 정정발명 등의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할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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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노파르티스 아게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영준 외 6인) 【피고, 피상고인】 에스케이케미칼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이규홍 외 6인) 【원심판결】 특허법원 2014. 11. 7. 선고 2014허49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들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특허법 제29조 제2항[2] 특허법 제29조 제2항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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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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