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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가사3심기각

아동반환청구(헤이그협약)

대법원 · 2017스630 · 선고 2018.04.17

판결 요지

  1. 1「국제적 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과 그 이행 법률인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면, 아동의 대한민국으로의 불법적인 이동 또는 유치로 인하여 협약에 따른 양육권이 침해된 경우 법원에 아동의 반환을 구할 수 있고(법 제12조 제1항), 법원은 아동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법 제3조).
  2. 2한편 법원은 아동의 불법적인 이동 등으로 양육권이 침해된 경우에도 법 제12조 제4항 제3호에서 정한 "아동의 반환으로 인하여 아동이 육체적 또는 정신적 위해에 노출되거나 그 밖에 견디기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될 중대한 위험이 있는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반환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법 제12조 제4항).
  3. 3법 제12조 제4항 제3호의 반환예외사유는 아동의 신속한 반환으로 인하여 오히려 아동의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복리가 침해되어 발생할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그 해석에 있어서는 아동의 권익이 일방 부모의 양육권이나 절차의 신속성 등보다 우선하여 고려되어야 한다.
  4. 4따라서 중대한 위험에는 청구인의 아동에 대한 직접적인 폭력이나 학대 등으로 아동의 심신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상대방인 일방 부모에 대한 잦은 폭력 등으로 인하여 아동에게 정신적 위해가 발생하는 경우와 상거소국에 반환될 경우 오히려 적절한 보호나 양육을 받을 수 없게 되어 극심한 고통을 겪게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5. 5반환청구를 받은 법원은 위와 같은 사정 이외에도 그 위험의 정도와 반복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 아동의 반환 전후 양육에 관한 구체적 환경, 반환이 아동에게 미칠 심리적, 육체적 영향 등 기타 일체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되 청구인과 상대방의 양육권 등을 고려하여 아동에 대한 최선의 이익이 무엇인지와 반환이 오히려 아동의 복리에 심각한 침해가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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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청구인, 재항고인】 청구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김민조 외 1인) 【상대방, 피재항고인】 상대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원 담당변호사 조숙현) 【사건본인】 사건본인 1 외 1인 【원심결정】 서울가법 2017. 10. 18. 자 2017브30068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재항고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재항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재항고이유 보충서의 기재는 재항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국제적 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협약 제3조제12조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제3조제12조 제1항제4항 제3호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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