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행정3심기각
퇴직금환수처분취소소송
대법원 · 2017두64606 · 선고 2018.02.28
판결 요지
- 1공무원이 국가를 상대로 실질이 보수에 해당하는 금원의 지급을 구하려면 공무원의 ‘근무조건 법정주의’에 따라 국가공무원법령 등 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법률에 그 지급근거가 되는 명시적 규정이 존재하여야 하고, 나아가 해당 보수 항목이 국가예산에도 계상되어 있어야만 한다.
- 2공무원연금공단이 공익법무관으로 재직하다가 퇴직한 甲 등에 대하여 퇴직일시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에 공무원보수 관계 법령 등에 근거가 없는 특정업무경비가 포함되어 퇴직급여가 과다하게 산정·지급되었다는 이유로 퇴직급여 중 과오지급액을 환수하기로 하는 내용을 결정·통지한 사안에서, 甲 등에게 지급된 특정업무경비는 보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서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므로, 구 공무원연금법(2015. 6. 22. 법률 제133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퇴직일시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별지 원고들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루츠 담당변호사 이희경) 【피고, 피상고인】 공무원연금공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한석종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9. 28. 선고 2017누6215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특정업무경비가 공무원연금법상 기준소득월액에 포함된다는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국가공무원법 제46조 제5항제47조공무원보수규정 제31조국가재정법 제21조 제4항제29조제30조[2] 구 공무원연금법(2015. 6. 22. 법률 제133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5호제48조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3조의2공무원보수규정 제4조 제1호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자)목국가재정법 제21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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