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특허3심파기환송
등록무효(상)
대법원 · 2014후2535 · 선고 2017.07.11
판결 요지
〔1〕 어떤 상표가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상품의 품질·효능·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2〕 결합상표 중에 요부가 있는 경우, 요부를 가지고 상표의 유사 여부를 대비·판단하는 것이 필요한지 여부(적극) 〔3〕 선출원상표 “”과 동일한 상표의 출원인인 甲 주식회사가 등록상표 “”의 등록권리자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등록상표에 구 상표법 제8조 제1항의 등록무효 사유가 있다면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요부의 호칭이 유사한 두 상표를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함께 사용할 경우 일반 수요자에게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어 두 상표는 서로 유사한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상표의 유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주식회사 엘지생활건강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주식회사 아모레퍼시픽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김영철 외 4인) 【원심판결】 특허법원 2014. 10. 30. 선고 2014허3330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어떤 상표가 구 상표법(2016. 2. 29.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3호(현행 제33조 제1항 제3호 참조)〔2〕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현행 제35조 제1항 제3호 참조)〔3〕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현행 제35조 제1항 제3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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