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민사2심기각
해고무효확인
서울고등법원 · 2016나2039369 · 선고 2016.09.21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육대웅) 【피고, 피항소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유한경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6.
- 2선고 2015가합575247 판결 【변론종결】2016. 26. 【주 문】
- 3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한
- 46. 30.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900,100원과 이에 대하여 8. 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서의 이유 기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육대웅) 【피고, 피항소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유한경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6. 16. 선고 2015가합575247 판결 【변론종결】2016. 8. 2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5. 6. 30.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900,1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8. 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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