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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행정3심파기환송확정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 2016두52194 · 선고 2017.06.29

판결 요지

  1. 1정리해고의 요건 중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와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의 의미 및 그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2. 2정리해고로 인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을 다투는 소송에서 정리해고의 정당성을 비롯한 정리해고의 요건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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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윤용섭 외 7인) 【피고, 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피고보조참가인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민 담당변호사 김선수 외 4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8. 18. 선고 2015누7040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근로기준법 제24조[2] 근로기준법 제24조제31조행정소송법 제26조[증명책임]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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