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행정3심파기환송확정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 2016두52194 · 선고 2017.06.29
판결 요지
- 1정리해고의 요건 중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와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의 의미 및 그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 2정리해고로 인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을 다투는 소송에서 정리해고의 정당성을 비롯한 정리해고의 요건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사용자)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윤용섭 외 7인) 【피고, 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피고보조참가인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민 담당변호사 김선수 외 4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8. 18. 선고 2015누7040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근로기준법 제24조[2] 근로기준법 제24조제31조행정소송법 제26조[증명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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