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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민사3심기각

부당이득금

대법원 · 2017다242300 · 선고 2017.12.13

판결 요지

  1. 1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14조 제4항은 "제1항에 따라 발주자가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때에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이미 지급한 하도급금액은 빼고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하도급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9조 제3항은 "발주자는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의무의 범위에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2이에 비추어 볼 때, 하도급법은 발주자에게 도급대금채무를 넘는 새로운 부담을 지우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수급사업자가 시공한 부분에 상당한 하도급대금채무에 대한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수급사업자를 원사업자 및 그 일반채권자에 우선하여 보호하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3. 3이러한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주자로서는 하도급법 시행령 제9조 제3항에 따라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의무를 한도로 하여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4. 4또한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7항,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9조 제3항에 의하면, 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32조 제4항, 제35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직접지급하는 경우에도 하도급법 제9조 제3항이 준용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주자로서는 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의무를 한도로 하여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5. 5따라서 발주자가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1호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2조 제4항, 제35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수급사업자나 건설기계 대여업자(이하 ‘수급사업자 등’이라 한다)로부터 하도급대금 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이하 ‘하도급대금 등’이라 한다)의 직접지급을 요청받을 당시 원사업자 또는 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채무가 이미 변제로 소멸한 상태인 경우 발주자의 수급사업자 등에 대한 직접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아니한다.
  6. 6그럼에도 발주자가 수급사업자 등에 대한 직접지급의무가 발생하였다고 착오를 일으킨 나머지 수급사업자 등에게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하였다면, 이는 채무자가 아닌 제3자가 타인의 채무를 자기의 채무로 잘못 알고 자기 채무의 이행으로서 변제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주자는 수급사업자 등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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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호반산업의 관리인 소외인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호반산업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호반건설산업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박진옥 외 4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6. 16. 선고 2017나200734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지급한 선급금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상 지급의무가 없음에도 착오 등에 의하여 과다 지급한 기성금의 반환을 구하고 있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1호제4항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3항건설산업기본법 제32조 제4항제35조 제2항 제4호제7항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9조 제3항민법 제6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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