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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민사1심기각확정

특허권침해금지등

특허법원 · 2016나1950 · 선고 2017.10.20

판결 요지

이미지 수신부와 영상 수신부, 전자서류 생성부, 전자서류 전송부, 전자서류 삭제부를 포함하는 원격 계좌 개설 중개서버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특허발명 “원격 계좌 개설 시스템”의 특허권자인 甲 주식회사가, ‘비대면 계좌 개설 서비스 시스템’을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는 乙 은행 등을 상대로 乙 은행 등이 실시하고 있는 시스템과 서버를 ‘써니뱅크 서비스 시스템’과 ‘써니뱅크 서버’로 특정한 다음 ‘써니뱅크 서비스 시스템’과 ‘써니뱅크 서버’가 甲 회사의 특허발명을 침해한 것이거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차)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며 위 시스템의 생산 등 금지와 위 서버의 폐기를 구한 사안에서, 위 특허발명의 일부 청구항에서 말하는 ‘원격 계좌 개설 중개서버’는 금융사 서버와 동일한 장소에 설치되어 연결된 경우도 포함하되, 이와 같이 하나의 금융사 서버와 연결되는 경우에도 금융사 서버와 협업하여 비대면 계좌 개설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성만으로는 부족하고, 다른 금융사 서버에 원격 계좌 개설을 중개하기 위한 전자서류 전송부와 전자서류 삭제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는데, 乙 은행 등이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는 ‘비대면 계좌 개설 서비스 시스템’은 甲 회사가 특정한 ‘써니뱅크 서비스 시스템’의 필수 요소인 전자서류 전송부 및 전자서류 삭제부의 기술구성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써니뱅크 서비스 시스템’과 동일하지 않고, 위 특허발명 중 일부 청구항의 구성요소에 대응하는 구성을 결여하고 있으므로, 乙 은행 등이 甲 회사의 특허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고, 乙 은행 등의 ‘비대면 계좌 개설 서비스 시스템’이 乙 은행 등이 보유한 관련 특허발명의 기술적 특징을 그대로 포함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乙 은행 등이 위 시스템을 사용하는 행위가 甲 회사의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乙 은행 등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甲 회사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차)목에서 정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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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기각|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토마토파트너 (소송대리인 변호사 연충규)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신한은행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오충진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6. 11. 18. 선고 2016가합519640 판결 【변론종결】2017. 9. 13. 【주 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별지 목록 제1. 기재 “써니뱅크 서비스 시스템”을 생산, 사용, 양도, 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별지 목록 제2. 기재 “써니뱅크 서버”를 폐기하라.

적용·참조 조문 / 쟁점

특허법 제97조제126조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차)목제4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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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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