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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행정3심파기환송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16두55049 · 선고 2017.05.17

판결 요지

비상장법인 甲 주식회사 또는 그 관계회사의 임원인 乙 등이 甲 회사의 대주주인 丙으로부터 甲 회사의 주권미발행 주식을 각기 다른 사람의 명의로 매수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에 따라 乙 등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들을 보면 甲 회사의 주주명부가 존재함에도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드는데도 甲 회사의 주주명부의 존재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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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유철형 외 2인) 【피고, 상고인】 구로세무서장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9. 21. 선고 2015누6698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의 판단 가.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1) 원고들은 2003. 12.경 비상장법인인 소외 5 회사의 주주 소외 1로부터 소외 5 회사의 주식을 각기 소외 2, 소외 3, 소외 4 등의 명의로 매수하였다(이하 ‘이 사건 주식거래’라고 한다). 그리하여 소외 5 회사는 2004. 3. 30.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2 제1항(현행 제45조의2 제1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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