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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3심기각확정

감사결과통보처분취소

대법원 · 2015두39156 · 선고 2017.06.15

판결 요지

  1. 1일정한 법규 위반 사실이 행정처분의 전제사실이자 형사법규의 위반 사실이 되는 경우, 동일한 행위에 관하여 독립적으로 행정처분이나 형벌을 과하거나 병과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형사판결 확정에 앞서 일정한 위반사실을 들어 행정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절차적 위반이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2교육 관계 법령 등 위반행위가 있었지만 위반행위의 결과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경우, 교육부장관이 고등교육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그 결과의 시정을 명하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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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학교법인 ○○학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장상균 외 2인) 【원고보조참가인】 별지 원고보조참가인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정환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교육부장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장성원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5. 1. 28. 선고 2014누5680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상고인 각자가 각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2] 고등교육법 제60조 제1항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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