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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민사3심기각확정

손해배상(지)

대법원 · 2017다200139 · 선고 2017.06.15

판결 요지

한국방송공사와 지상파방송사업자인 甲 방송사 및 乙 방송사가 공동으로 실시한 ‘전국동시지방선거 개표방송을 위한 당선자 예측조사 결과’를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인 丙 방송사가 사전 동의 없이 무단으로 방송한 사안에서, 이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차)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한국방송공사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박상훈 외 3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홍기태 외 4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11. 24. 선고 2015나204978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들이 각자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차)목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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