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3심파기환송
도선사업면허처분등취소청구
대법원 · 2017두46271 · 선고 2017.11.23
판결 요지
- 1유선 및 도선 사업법(이하 ‘도선사업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 제3조, 제8조 제2항,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7조 제2항 제1호,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 제4항의 내용과 체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도선사업은 해운법에 따른 여객선이 운항되지 않는 해역에서 비교적 가까운 거리의 해상교통수요를 보충적으로 충족시켜 주기 위한 영업형식으로서, 해운법에 따른 여객선이 운항하지 않는 해역임을 전제로 면허가 부여될 뿐 아니라, 영업의 내용이나 방식이 해운법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자의 영업권을 침해할 우려가 없을 것을 전제로 한다.
- 2따라서 해운법에 따른 여객선이 운항되지 않던 해역에서 도선사업 면허를 받은 도선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던 중에 동일 항로에 관하여 해운법에 따른 여객선 운항이 새롭게 개시되었다면, 그 여객선 운항으로 기존에 부여된 도선사업 면허의 효력에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후 그 항로에 관하여 추가로 신규 도선사업 면허를 할 수는 없다.
- 3나아가 도선사업의 경우 영업시간 내의 운항횟수, 운항간격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별다른 규제를 받지 않으므로 기존 도선사업자에 대하여 증선 등을 내용으로 한 면허사항 변경을 승인하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추가 면허를 하는 것과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
- 4이렇게 새기는 것이 도선사업의 영업 내용과 방식이 해운법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자의 영업권을 침해할 우려가 없어야 함을 전제로 하는 도선사업법령의 취지에도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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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유한회사 한림해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김능환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인천해양경찰서장(변경 전: 인천해양경비안전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최은수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4. 19. 선고 2016누54758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별지1 순번 21 기재 처분 관련 예비적 및 선택적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주위적 청구, 나머지 예비적 및 선택적 청구 부분에 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조 제2호제3조제8조 제2항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7조 제2항 제1호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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