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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행정3심파기환송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16두58901 · 선고 2017.09.12

판결 요지

  1. 1법률상의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이혼이 성립한 경우 그 이혼에 다른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당사자 간에 이혼의 의사가 없다고 말할 수 없고, 이혼이 가장이혼으로서 무효가 되려면 누구나 납득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
  2. 2그리고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서 재산의 무상이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혼이 가장이혼으로서 무효가 아닌 이상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3. 3다만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반하여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고 상속세나 증여세 등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그 실질이 증여라고 평가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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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병혁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전오영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반포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오지원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10. 20. 선고 2016누3818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1항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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