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3심기각
부인권행사
대법원 · 2015다240447 · 선고 2017.09.21
판결 요지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신규차입과 동시에 교환적으로 행하여졌고, 차입금과 담보 목적물의 가격 사이에 합리적인 균형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이로써 채무자가 차입금을 은닉하거나 증여하는 등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처분을 할 우려를 생기게 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러한 담보제공행위는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없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각호에 따라 부인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파산자 주식회사 전일상호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한 담당변호사 이제혁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8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외 5인) 【원심판결】 광주고법 2015. 9. 10. 선고 (전주)2014나108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사건·법리 리뷰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