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민사3심기각
유류분반환
대법원 · 2015다49576 · 선고 2017.05.11
판결 요지
- 1채권자가 청구취지를 확장한 경우, 확장된 청구금액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법정이율을 적용할 수 있는 시기(=청구취지를 확장한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 2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의 의미
- 3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에서 제1심이 원고의 청구 중 일부만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 경우, 인용금액의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법정이율을 적용하지 않아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와 범위를 다투어 제1심에서 그 주장이 받아들여졌으나 항소심에서 배척된 경우, 항소심 선고 시까지는 위 법정이율을 적용할 수 없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부산지법 2015. 7. 17. 선고 2014나3839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의 피고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 중 44,300,063원에 대하여 2012. 7. 26.부터 2014. 1. 21.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액, 1,324,937원에 대하여 2012. 7. 26.부터, 1,835,025원에 대하여 2013. 4. 2.부터 각 2015. 7. 17.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액, 5,881,120원에 대하여 2014. 4. 2.부터, 1,884,535원에 대하여 2015. 3.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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