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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민사3심기각

유류분반환

대법원 · 2015다49576 · 선고 2017.05.11

판결 요지

  1. 1채권자가 청구취지를 확장한 경우, 확장된 청구금액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법정이율을 적용할 수 있는 시기(=청구취지를 확장한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2. 2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의 의미
  3. 3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에서 제1심이 원고의 청구 중 일부만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 경우, 인용금액의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법정이율을 적용하지 않아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와 범위를 다투어 제1심에서 그 주장이 받아들여졌으나 항소심에서 배척된 경우, 항소심 선고 시까지는 위 법정이율을 적용할 수 없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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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부산지법 2015. 7. 17. 선고 2014나3839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의 피고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 중 44,300,063원에 대하여 2012. 7. 26.부터 2014. 1. 21.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액, 1,324,937원에 대하여 2012. 7. 26.부터, 1,835,025원에 대하여 2013. 4. 2.부터 각 2015. 7. 17.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액, 5,881,120원에 대하여 2014. 4. 2.부터, 1,884,535원에 대하여 2015. 3.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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