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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민사3심기각

친권자지정

대법원 · 2016스107 · 선고 2017.05.02

판결 요지

민법 제909조의2의 규정 취지 및 같은 조 제1항에서 정한 1개월 또는 6개월의 기간이 지난 다음 친권자의 지정 청구가 있는 경우, 가정법원이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생존하는 부 또는 모를 친권자로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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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재항고인】 【원심결정】 서울가법 2016. 7. 29.자 2015브62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재항고비용은 재항고인이 부담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1. 민법 제909조의2 제1항은 ‘이혼 등을 이유로 미성년자인 자의 단독친권자로 정해진 부모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하는 부 또는 모 등은 그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사망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생존하는 부 또는 모를 친권자로 지정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법 제909조의2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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