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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특허1심기각

등록무효(디)

특허법원 · 2017허905 · 선고 2017.08.11

판결 요지

  1. 1甲이 ‘휴대용 선풍기’를 명칭으로 하고 도면과 같은 등록디자인의 디자인권을 이전받은 乙을 상대로 등록디자인이 출원일 전에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공지되었으므로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등록무효심판을 제기한 사안에서, 등록디자인의 출원인이
  2. 26.
  3. 3중국 인터넷 쇼핑몰에 공지디자인을 게재함으로써 그 디자인이 위 날에 공지된 점, 공지디자인과 등록디자인은 모두 휴대용 선풍기로서 동일하고, 특징적인 주요 형상면에서 공통점을 가짐을 알 수 있으며, 달리 서로 상이한 심미감을 불러일으킬 정도의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등록디자인은 공지된 디자인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점, 출원인이 등록디자인과 동일한 공지디자인을 최초로 게재한
  4. 46. 15.부터 6개월 이내인
  5. 57. 2.에 특허청에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점, 최초 공지 이후에 있은 2회의 공지는 최초 공지행위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후속 공개로 인하여 신규성 상실 예외 규정의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보면, 등록디자인은 디자인보호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6. 66. 15.자 공지에도 신규성이 상실되지 않으므로 甲이 주장하는 무효사유가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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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기각|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피 고】 【변론종결】2017. 7. 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특허심판원이 2017. 1. 6. 2016당1588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 1)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생략)/ 2015. 7. 2./ 2016. 1. 18. 2) 물품의 명칭: 휴대용 선풍기 3) 디자인권자: 피고[출원인 및 최초로 등록받은 디자인권자는 동관시랑도전자과기유한공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였고, 피고는 2016. 3. 8.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 제2호제36조 제1항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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