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특허1심기각
등록무효(디)
특허법원 · 2017허905 · 선고 2017.08.11
판결 요지
- 1甲이 ‘휴대용 선풍기’를 명칭으로 하고 도면과 같은 등록디자인의 디자인권을 이전받은 乙을 상대로 등록디자인이 출원일 전에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공지되었으므로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등록무효심판을 제기한 사안에서, 등록디자인의 출원인이
- 26.
- 3중국 인터넷 쇼핑몰에 공지디자인을 게재함으로써 그 디자인이 위 날에 공지된 점, 공지디자인과 등록디자인은 모두 휴대용 선풍기로서 동일하고, 특징적인 주요 형상면에서 공통점을 가짐을 알 수 있으며, 달리 서로 상이한 심미감을 불러일으킬 정도의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등록디자인은 공지된 디자인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점, 출원인이 등록디자인과 동일한 공지디자인을 최초로 게재한
- 46. 15.부터 6개월 이내인
- 57. 2.에 특허청에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점, 최초 공지 이후에 있은 2회의 공지는 최초 공지행위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후속 공개로 인하여 신규성 상실 예외 규정의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보면, 등록디자인은 디자인보호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 66. 15.자 공지에도 신규성이 상실되지 않으므로 甲이 주장하는 무효사유가 없다고 한 사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기각|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피 고】 【변론종결】2017. 7. 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특허심판원이 2017. 1. 6. 2016당1588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 1)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생략)/ 2015. 7. 2./ 2016. 1. 18. 2) 물품의 명칭: 휴대용 선풍기 3) 디자인권자: 피고[출원인 및 최초로 등록받은 디자인권자는 동관시랑도전자과기유한공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였고, 피고는 2016. 3. 8.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 제2호제3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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