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3심기각확정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대법원 · 2015두48884 · 선고 2017.05.30
판결 요지
- 1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 제도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의하여 얻은 불법적인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고 이에 더하여 부당한 공동행위의 억지라는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며, 특히 그중 입찰담합 및 이와 유사한 행위에 대한 부분은 입찰담합의 위법성이 중한 것을 감안하여 그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정책적으로 도입된 규정이다. 여기서 입찰담합 및 이와 유사한 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계약금액’의 의미를 파악할 때,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전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 해석이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서는 아니 된다. 더구나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
- 2자동차 제조·판매회사가 실시하는 와이퍼시스템 구매 경쟁입찰에서 와이퍼시스템 공급사업자인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와 낙찰예정자를 사전에 공동으로 결정하기로 합의하고 실행한 사실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甲 회사에 과징금 납부명령을 하면서 ‘낙찰자가 제출한 견적가격에 견적요청서(RFQ)에 기재된 해당 차종의 판매예상수량을 곱한 금액’을 입찰담합의 과징금 산정기준이 되는 ‘계약금액’으로 보고 그 합산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한 사안에서, 낙찰자인 甲 회사 또는 乙 회사가 입찰 시 제출한 ‘견적가격’과 ‘예상공급물량’을 토대로 잠정적으로 산정한 것에 불과한 금액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입찰담합의 과징금 산정기준인 ‘계약금액’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과징금 납부명령이 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금액을 오인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결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보쉬전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김성식 외 3인) 【피고, 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서혜숙 외 5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5. 6. 25. 선고 2014누4352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가.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항[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항
사건·법리 리뷰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