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3심기각
시정명령등취소
대법원 · 2016두31098 · 선고 2016.12.29
판결 요지
- 1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이 금지하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합의’에 묵시적인 합의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합의의 존재를 인정하기 위한 증명의 방법 및 증명책임의 소재(=공정거래위원회)
- 2경쟁 사업자들이 가격 등에 관한 정보를 교환한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가격을 결정하는 합의’가 있었는지 판단하는 방법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만트럭버스코리아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윤호일 외 5인) 【피고, 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서혜숙 외 5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5. 12. 10. 선고 2014누4124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고 한다) 제19조 제1항이 금지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합의’로서 이때 ‘합의’에는 명시적 합의뿐 아니라 묵시적 합의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지만(대법원 2003. 2. 28.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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