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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행정3심기각

부당정직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 2015두776 · 선고 2016.12.29

판결 요지

근로자에 대하여 여러 징계사유를 들어 징계처분을 한 경우, 부당해고 등 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징계처분이 정당한지는 중앙노동위원회가 재심판정에서 징계사유로 인정한 것 이외에 징계위원회 등에서 들었던 징계사유 전부를 심리하여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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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송영섭 외 1인)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인재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5. 1. 21. 선고 2013누2954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한 판단 가.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제28조 제1항제31조 제1항제2항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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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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