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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민사3심기각확정

부당이득금반환

대법원 · 2014다8226 · 선고 2016.12.27

판결 요지

  1. 1甲 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산업자원부장관이 공고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관하여 총괄협약을 체결한 총괄주관기관이자 제1세부과제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한 세부주관기관이고, 乙 주식회사 등은 제2세부과제와 제3세부과제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한 세부주관기관인데, 총괄과제와 각 세부과제가 최종적으로 ‘성공’이라는 평가가 내려져 위 사업의 전담기관이 乙 회사 등으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하자, 甲 대학교 산학협력단이 구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요령(2009.
  2. 21. 지식경제부고시 제2008-238호) 제15조 제1항 및 부칙(2009.
  3. 31.) 제1조 단서에 따라 전담기관에 대한 납부의무가 면제되었다는 이유로 위 기술료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위 기술료는 甲 대학교 산학협력단이 납부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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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가천대학교 산학협력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이규홍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율 담당변호사 김대일)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3. 11. 29. 선고 2013나2935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근거하여 연구개발과제를 특정하여 그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공공기금 등으로 지원하는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개발사업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있어서 그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주관기관의 장은, 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2007. 2. 8.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2007. 2. 8. 대통령령 제198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현행 제24조 참조)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2008. 12. 31. 대통령령 제212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현행 제24조 참조)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2010. 8. 11. 대통령령 제2232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현행 제24조 참조)구 전력사업연구개발사업 운영요령(2002. 5. 6. 산업자원부고시 제2002-50호) 제34조 제1항구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요령(2009. 1. 1. 지식경제부고시 제2008-238호) 제15조 제1항(현행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제17조 제1항 참조)제2항(현행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제17조 제1항 참조)부칙(2009. 1. 1.)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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