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3심파기환송
손해배상청구의소
대법원 · 2015다235766 · 선고 2017.02.15
판결 요지
- 1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채권자는 채무가 이행되었더라면 얻었을 이익을 얻지 못하는 손해를 입은 것이므로 계약의 이행으로 얻을 이익, 즉 이행이익의 배상을 구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채권자는 그 대신에 계약이 이행되리라고 믿고 지출한 비용의 배상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라고 볼 수 있는 한도에서 청구할 수도 있다. 이러한 지출비용의 배상은 이행이익의 증명이 곤란한 경우에 증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인정되는데, 이 경우에도 채권자가 입은 손해, 즉 이행이익의 범위를 초과할 수는 없다.
- 2채권자가 계약의 이행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면, 채권자에게 배상해야 할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연히 지출비용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탈퇴)】 주식회사 ○○○ 【원고승계참가인, 피상고인 겸 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위대훈)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 【피고, 피상고인】 피고 2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고지훈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5. 8. 20. 선고 2014나204228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회사의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 승계참가인의 상고를 기각한다. 원고 승계참가인의 상고로 인한 상고비용은 원고 승계참가인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 승계참가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은 다음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1) 피고 회사는 2012.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법 제393조제543조제551조[2] 민법 제393조제543조제5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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