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3심파기환송
대여금등청구의소
대법원 · 2016다219303 · 선고 2016.08.30
판결 요지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 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킨 경우, 그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채권자 중 일부에게 대물변제조로 양도하는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함종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김종근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4. 8. 선고 2015나204269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법 제40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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