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사민사3심파기환송
손해배상(의)·손해배상(의)
대법원 · 2015다66601, 66618 · 선고 2016.09.23
판결 요지
- 1수술 도중 환자에게 중한 결과의 원인이 된 증상이 발생한 경우, 증상 발생에 관하여 의료상의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위 증상이 의료상의 과실에 기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한계
- 2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이 위자료 지급사유로서 문제 되는 경우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로 담당변호사 서상수 외 5인)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학교법인 ○○대학교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승헌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5. 9. 24. 선고 2011나66476, 6648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반소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법 제750조민사소송법 제202조[2] 민법 제750조제7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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