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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민사3심파기환송확정

판결금등

대법원 · 2016다13482 · 선고 2016.09.28

판결 요지

  1. 1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후소에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 전소 변론종결 또는 판결선고 후 면책적 채무인수를 한 자에게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지 여부(적극) 및 원고가 채무인수인을 상대로 다시 본소를 제기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2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에 따라 양수인이 사업의 인허가와 관련한 공법상의 관리체계와 함께 기존 회원들에 대한 의무를 승계하는 경우, 양도인이 기존 회원들에 대한 의무를 면하게 되는지 여부(적극) 및 입회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제 또는 해지로 소멸되었으나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사이에 이루어진 약정이나 원상회복에 따른 권리·의무가 남아 있는 경우, 권리·의무가 승계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 위 규정에 따른 양수인이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의 승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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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주식회사 하우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연택)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코오롱글로벌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송우철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1. 29. 선고 2015나2602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6. 4. 14.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사소송법 제216조제218조제248조[소의 제기]민법 제453조제454조[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제27조 제1항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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