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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행정3심기각

부당노동행위재심판정취소

대법원 · 2015두1151 · 선고 2016.12.29

판결 요지

  1. 1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16조 제1항 제8호, 제2항은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존속하고 있는 도중에, 총회에서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조직형태의 변경을 의결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2. 2이 규정은 노동조합의 해산·청산과 신설 절차를 밟지 않고 조직형태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동조합을 둘러싼 종전의 재산상 권리·의무나 단체협약의 효력 등의 법률관계가 새로운 조직형태의 노동조합에 그대로 유지·승계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근로자로 하여금 노동조합의 설립이나 조직형태 선택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3. 3단위노동조합이 총회의 의결을 거쳐 산업별 노동조합의 하부조직으로 편입되는 것은 노동조합법이 예정하고 있는 조직형태 변경의 한 유형이다.
  4. 4이처럼 조직형태가 변경된 경우 산업별 노동조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위노동조합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를 승계하므로 조직형태 변경 전의 단위노동조합이 수행하던 소송절차를 수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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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노동조합의 소송수계인 △△△노동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김유정 외 7인)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물산 주식회사(2014년 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2015년 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인재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5. 2. 4. 선고 2013누1828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한 판단 가.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제1항 제8호제2항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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