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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민사3심기각확정

전부금

대법원 · 2016다22837 · 선고 2016.12.29

판결 요지

  1. 1공정증서가 집행권원으로서 집행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집행인낙의 표시는 공증인에 대한 소송행위이므로,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공정증서가 작성된 때에는 집행권원으로서의 효력이 없고, 이러한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발령되어 확정되었더라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무효인 집행권원에 기초한 것으로서 강제집행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실체법상 효력이 없다.
  2. 2따라서 제3채무자는 채권자의 전부금 지급청구에 대하여 그러한 실체법상의 무효를 들어 항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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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페어링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김능환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제이에스오토모티브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샘 담당변호사 이승민)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4. 26. 선고 2014나5478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작성된 공정증서에 기초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가.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법 제130조민사소송법 제89조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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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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