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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행정3심기각

경정거부처분취소

대법원 · 2016두39726 · 선고 2016.10.27

판결 요지

  1. 1구 소득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의 근로소득은 지급형태나 명칭을 불문하고 성질상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 외에도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도 포함한다.
  2. 2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1조의3 제1항은 비상장주식의 상장이익에 대한 증여세 부과를 통해 증여나 유상 취득 당시 실현이 예견되는 부의 무상이전까지 과세함으로써 조세평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서,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의 입법 취지와 문언 및 체계 등을 고려하여 보면,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에서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란 주식의 취득이 대가관계에 있는 반대급부의 이행으로서 이루어진 경우를 의미하므로,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주식을 취득하였다면 이 역시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
  3. 3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1조의3 제2항, 제60조 제1항,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제3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의6 제3항 제1호의 문언과 체계 및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의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을 적용할 때 제63조 제3항의 괄호 규정에 따른 할증률의 적용 제외대상 여부를 판정하는 기준시점인 평가기준일은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전단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2항에서의 정산기준일로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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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성북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박희주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4. 27. 선고 2015누6084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2008. 12. 26.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구 소득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3 제1항[3]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3 제1항제2항제60조 제1항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제3항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의6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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