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행정3심파기환송
관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15두52098 · 선고 2016.08.30
판결 요지
- 1관세법은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 등을 가산·조정하여 산정한 거래가격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4호). 그리고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하여야 하고(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이는 관세법을 해석·적용할 때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구매자가 상표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이 수입물품 과세가격의 가산조정요소가 되는 ‘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의 사용 대가’에 해당하는지는 지급한 금액의 명목이 아니라 실질내용이 상표권 등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인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 2甲 주식회사가 자신이 수입하는 스포츠용 의류 등에 부착된 상표의 상표권자인 乙 독일 법인에 권리사용료(royalties)와 별도로 국제마케팅비(IMF)를 지급하기로 하는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후 乙 법인의 상표가 부착된 스포츠용 의류 등을 수입하면서 국제마케팅비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신고하지 않자, 관할 세관장이 국제마케팅비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관세 등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국제마케팅비는 甲 회사의 수입물품을 개별적으로 광고함으로써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주로 乙 법인이 유명 운동 선수나 팀 또는 국제적인 운동경기 등을 통하여 자신이 보유하는 상표의 명칭과 로고 등을 대중들에게 지속적으로 노출시키는 데 쓰인 비용의 일부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국제마케팅비는 명목에도 불구하고 실질이 수입물품의 구매자인 甲 회사가 상표권 등에 대한 권리자인 乙 법인에 권리사용의 대가로 지급한 금액이라고 볼 여지가 충분하므로, 국제마케팅비는 甲 회사가 乙 법인에 지급한 ‘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의 사용 대가’라고 보는 것이 거래의 실질에 부합함에도 국제마케팅비가 ‘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의 사용 대가’가 아니라고 보아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아디다스코리아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강훈 외 4인) 【피고, 상고인】 서울세관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임승순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5. 8. 27. 선고 2014누6549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4호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2]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4호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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