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사1심일부인용확정
손해배상
부산지법 · 2005가합20616 · 선고 2007.06.28 · 피인용 0회
판결 요지
- 1도시가스회사가 타인의 토지에 무단으로 도시가스배관을 매설하여 유지·관리해 온 경우, 그 회사는 배관의 매설위치로부터 수평거리 1.5m 범위 내의 토지의 지하 부분에 대한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사용이익 상당의 이익을 얻고 토지 소유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있는 것이므로 그 부분에 대한 사용이익 상당액을 토지 소유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내지 부당이득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 2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종전부터 일반 공중의 교통에 사실상 공용되던 토지에 대하여 도로법 등에 의한 도로설정을 하여 도로관리청으로서 점유하거나 또는 사실상 필요한 공사를 하여 도로로서의 형태를 갖춘 다음 사실상 지배주체로서 도로를 점유하게 된 경우에는 도로로 제한된 상태 즉, 도로인 현황대로 감정평가하여야 한다.
- 3도시가스회사가 무단으로 도시가스배관을 매설하여 점유하여 온 토지가 전적으로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되어 도로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고 볼 수 없어, 그 점유사용수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도로인 현황대로 감정평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
- 4무단으로 매설한 도시가스배관의 관리·유지를 위하여 도시가스회사가 점유하고 있는 타인의 토지는 그 지하 부분의 사용만이 제한받는 것이므로 그로 인한 토지 소유자의 손해를 지하 부분의 임료 상당액으로 제한하여야 하나, 다만 그 지하 부분의 임료 상당액은 매설된 가스배관의 폭발위험성 때문에 사실상 지상 부분의 사용도 제한받는 점을 고려할 때 그 토지의 통상 임료 상당액의 45% 정도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 5토지 소유자가 도로인접지역에 있는 자신의 토지에 대한 굴착공사를 하면서 도시가스사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협의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지하에 무단으로 매설된 도시가스배관이 발견되어 굴착공사가 중단됨으로써 토지 소유자가 입게 된 손해가 도시가스회사의 무단매설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쟁점별 4단 흐름
쟁점(A·B·C·D)별로 원고 주장 → 피고 변론 → 법원 판결 → 결과를 따라가세요(정보 제공이며 자문 아님).
쟁점
원고 측 주장
→피고 측 변론
→법원 판결
→결과
A손해배상
원고 측 주장
원고는 청구원인을 들어 권리를 주장함(본문 참조).
→↓
피고 측 변론
피고는 이를 다투며 항변함(본문 참조).
→↓
법원 판결
[1] 도시가스회사가 타인의 토지에 무단으로 도시가스배관을 매설하여 유지·관리해 온 경우, 그 회사는 배관의 매설위치로부터 수평거리 1.5m 범위 내의 토지의 지하 부분에 대한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사용이익 상당의 이익을 얻고 토지 소유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있는 것이므로 그 부분에 대한 사용이익 상당액을 토지 소유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내지 부당이득으로 지급할 의무가
→↓
결과
원고 일부 승 — 청구가 일부 인용됨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석태) 【피 고】 주식회사 부산도시가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부산 담당변호사 김외숙) 【변론종결】2007. 5. 3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68,405원과 이에 대하여 2005. 10. 21.부터 2007. 6. 2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금 138,739,983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법 제741조제750조도시가스사업법 제12조 제2항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호 [별표 5][2] 민법 제741조[3] 민법 제393조제741조제750조제763조[4] 민법 제390조제741조제750조제763조[5] 민법 제750조도시가스사업법 제30조의3 제1항제30조의5 제1항제2항제50조 제7호제10호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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