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행정3심파기환송
취득세등 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25두35956 · 선고 2026.04.16 · 피인용 0회
판결 요지
수탁자에게 실질적인 관리·처분 권한이 없는 이 사건 신탁계약이 신탁의 본질에 반해 무효이고 명의신탁에 해당하며, 그에 기초한 위탁자 지위 이전 또한 효력이 없어 원고가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고 볼 여지가 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함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쟁점별 4단 흐름
쟁점(A·B·C·D)별로 원고 주장 → 피고 변론 → 법원 판결 → 결과를 따라가세요(정보 제공이며 자문 아님).
쟁점
원고 측 주장
→피고 측 변론
→법원 판결
→결과
A취득세등 부과처분취소
원고 측 주장
원고는 청구원인을 들어 권리를 주장함(본문 참조).
→↓
피고 측 변론
피고는 이를 다투며 항변함(본문 참조).
→↓
법원 판결
수탁자에게 실질적인 관리·처분 권한이 없는 이 사건 신탁계약이 신탁의 본질에 반해 무효이고 명의신탁에 해당하며, 그에 기초한 위탁자 지위 이전 또한 효력이 없어 원고가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고 볼 여지가 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함
→↓
결과
파기환송 —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함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본문 (비실명 발췌)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주식회사 ◇◇◇◇◇(대표자 △△△, 이하 ‘◇◇◇◇◇’라 한다)는 2022. 2. 6. △△△와 사이에 ◇◇◇◇◇ 소유인 원심 판시 구갈동 소재 부동산 및 보라동 소재 부동산(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위탁자 겸 수익자를 ◇◇◇◇◇, 수탁자를 △△△로 하는 각 부동산 관리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각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는 2022. 2. 7.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사건·법리 리뷰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