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등 경정거부처분취소
광주고등법원 · 2024누12688 · 선고 2025.11.13 · 피인용 0회
판결 요지
- 1【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 2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3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광주 광산구 소재 일대 79,348㎡ 지상에 아파트 27개동 1251세대 및 부대복리시설(이하 ‘이 사건 아파트’이라 한다)을 재건축하는 ○○○○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는 10.
- 4피고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사업시행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쟁점별 4단 흐름
쟁점(A·B·C·D)별로 원고 주장 → 피고 변론 → 법원 판결 → 결과를 따라가세요(정보 제공이며 자문 아님).
원고 측 주장
→피고 측 변론
→법원 판결
→결과
원고 측 주장
20.까지 실시한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추징할 세액에서 이미 감액한 사실이 있으므로 다시 과세표준액에서 제외할 경우 이중으로 감액된다.”는 이유로 ④항 기재 417,222,000원과 ⑤항 기재 금액 중 100,300,000원만을 과세표준액에서 제외하여 원고가 감액을 구하는 취득세 95,226,690원 중 6,879,000원을 원고에게 환급해 주고 나머지 8
피고 측 변론
피고는 이를 다투며 항변함(본문 참조).
법원 판결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광주 광산구 소재 일대 79,348㎡ 지상에 아파트 27개동 1251세대 및 부대복리시설(이하 ‘이 사건 아파트’이라 한다)을 재건축하는 ○○○○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결과
원고 일부 승 — 청구가 일부 인용됨 (주문: .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본문 (비실명 발췌)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광주 광산구 소재 일대 79,348㎡ 지상에 아파트 27개동 1251세대 및 부대복리시설(이하 ‘이 사건 아파트’이라 한다)을 재건축하는 ○○○○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는 2007. 10. 10. 피고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2016. 8. 4.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으며, 2020. 3. 12.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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