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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2심기각확정

취득세등 경정거부처분취소

광주고등법원 · 2024누12688 · 선고 2025.11.13

판결 요지

  1. 1【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2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3. 3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광주 광산구 소재 일대 79,348㎡ 지상에 아파트 27개동 1251세대 및 부대복리시설(이하 ‘이 사건 아파트’이라 한다)을 재건축하는 ○○○○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는 10.
  4. 4피고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8.
  5. 5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으며, 3.
  6. 6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다. 원고는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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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광주 광산구 소재 일대 79,348㎡ 지상에 아파트 27개동 1251세대 및 부대복리시설(이하 ‘이 사건 아파트’이라 한다)을 재건축하는 ○○○○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는 2007. 10. 10. 피고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2016. 8. 4.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으며, 2020. 3. 12.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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