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2심기각확정
취득세등 경정거부처분취소
광주고등법원 · 2024누12688 · 선고 2025.11.13
판결 요지
- 1【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 2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3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광주 광산구 소재 일대 79,348㎡ 지상에 아파트 27개동 1251세대 및 부대복리시설(이하 ‘이 사건 아파트’이라 한다)을 재건축하는 ○○○○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는 10.
- 4피고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8.
- 5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으며, 3.
- 6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다. 원고는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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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광주 광산구 소재 일대 79,348㎡ 지상에 아파트 27개동 1251세대 및 부대복리시설(이하 ‘이 사건 아파트’이라 한다)을 재건축하는 ○○○○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는 2007. 10. 10. 피고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2016. 8. 4.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으며, 2020. 3. 12.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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