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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1심인용

취득세등 경정거부처분취소

광주지방법원 · 2023구단10511 · 선고 2024.10.10

판결 요지

  1. 1【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피고가 6.
  2. 2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79,450,350원, 지방교육세 4,540,030원, 농어촌특별세 12,410원 합계 84,002,790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3. 310.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번지 등 13필지 지상에 기존의 아파트 단지를 철거하고 새로운 아파트 및 부대 복리시설 등(이하 ‘아파트’라 한다)을 재건축하는 사업에 관한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8.
  4. 4관리처분계획인가가 있었고 3. 아파트에 대한 사용검사를 받음으로써 아파트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5. 54. 아파트의 취득세 과세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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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인용|소송비용 피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피고가 2021. 6. 25.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79,450,350원, 지방교육세 4,540,030원, 농어촌특별세 12,410원 합계 84,002,790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2007. 10. 10.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번지 등 13필지 지상에 기존의 아파트 단지를 철거하고 새로운 아파트 및 부대 복리시설 등(이하 ‘아파트’라 한다)을 재건축하는 사업에 관한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2016. 8. 4. 관리처분계획인가가 있었고 2020. 3. 12. 아파트에 대한 사용검사를 받음으로써 아파트를 취득하였다. 나.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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