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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행정2심인용

취득세등 부과처분 취소

부산고등법원 · 2024누10846 · 선고 2025.11.28 · 피인용 0회

판결 요지

  1. 1【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2. 2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3. 3피고가
  4. 46.
  5. 5원고 ○○○에게 한 취득세 3,310,050원 및 지방교육세 258,120원, 원고 △△△에게 한 취득세 4,415,630원 및 지방교육세 344,360원, 원고 ◇◇◇에게 한 취득세 14,436,990원 및 지방교육세 1,126,020원의 각 부과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6. 6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면 제7행의 “제1신탁계약”을 “제2신탁계약”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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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쟁점별 4단 흐름

쟁점(A·B·C·D)별로 원고 주장 → 피고 변론 → 법원 판결 → 결과를 따라가세요(정보 제공이며 자문 아님).

쟁점
A취득세등 부과처분 취소

원고 측 주장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 신탁계약은 신탁법상 신탁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한 신탁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이를 기초로 한 이 사건 각 변경계약 역시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 없이 조세회피 목적을 위해 외관을 작출한 가장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피고 측 변론

피고는 이를 다투며 항변함(본문 참조).

법원 판결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22. 6. 13. 원고 ○○○에게 한 취득세 3,310,050원 및 지방교육세 258,120원, 원고 △△△에게 한 취득세 4,415,630원 및 지방교육세 344,360원, 원고 ◇◇◇에게 한 취득세 14,436,990원 및 지방교육세 1,126,020원의 각 부과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

결과

원고 승 — 청구가 인용됨

본문 (비실명 발췌)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22. 6. 13. 원고 ○○○에게 한 취득세 3,310,050원 및 지방교육세 258,120원, 원고 △△△에게 한 취득세 4,415,630원 및 지방교육세 344,360원, 원고 ◇◇◇에게 한 취득세 14,436,990원 및 지방교육세 1,126,020원의 각 부과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면 제7행의 “제1신탁계약”을 “제2신탁계약”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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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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