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2심인용
취득세등 부과처분 취소
부산고등법원 · 2024누10846 · 선고 2025.11.28
판결 요지
- 1【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 2피고가 6.
- 3원고 ○○○에게 한 취득세 3,310,050원 및 지방교육세 258,120원, 원고 △△△에게 한 취득세 4,415,630원 및 지방교육세 344,360원, 원고 ◇◇◇에게 한 취득세 14,436,990원 및 지방교육세 1,126,020원의 각 부과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면 제7행의 “제1신탁계약”을 “제2신탁계약”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1. 처분의 경위’란 기재 이유와 같으므로, 약어를 포함하여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4원고들 주장의 요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22. 6. 13. 원고 ○○○에게 한 취득세 3,310,050원 및 지방교육세 258,120원, 원고 △△△에게 한 취득세 4,415,630원 및 지방교육세 344,360원, 원고 ◇◇◇에게 한 취득세 14,436,990원 및 지방교육세 1,126,020원의 각 부과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면 제7행의 “제1신탁계약”을 “제2신탁계약”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1.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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