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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행정3심파기환송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처분취소

대법원 · 2024두55723 · 선고 2026.03.12

판결 요지

  1. 1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21. 12. 21. 법률 제186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에 따르면,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아 이를 운영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기요양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야 하고, 그 위임에 따른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2025. 2. 28. 보건복지부령 제10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2항 제2호는 시설급여를 제공하려는 자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별표 4]에 따른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별표 4] 제6호 직원의 배치기준은 입소자가 30명 이상인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위생원을 1명(입소자 100명 초과할 때마다 1명 추가) 두도록 규정하고 있고, 비고 7.은 이에 대한 예외로 ‘세탁물을 전량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위생원을 두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별표 4] 제6호 비고 7.에서 말하는 ‘세탁물을 전량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란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세탁물을 전부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따라서 위생원이 아닌 종사자가 장기요양기관에서 발생한 세탁물 중 입소자의 개인 의류를 시설 내에서 직접 처리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세탁물을 전량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2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21. 12. 21. 법률 제186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3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부당이득 환수처분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하여 지급받은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전액 징수해야 하는 기속행위로 해석된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1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와 같은 방법으로 수령한 장기요양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하기보다는 그와 같은 금액 ‘전부’를 ‘징수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②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1항 제4호는 장기요양기관이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의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에 쓰이는 보험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데 입법 취지가 있다. 그런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하여 지급받은 장기요양급여비용에 대한 환수 여부 및 범위에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다고 본다면 이러한 입법 취지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어렵다. ③ 장기요양보험은 노인장기요양문제라는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공적 사회보험제도로서 그 재원이 보험가입자인 국민으로부터 징수된 보험료와 국가의 보조금으로 마련되고 있으므로(제8조, 제58조), 보험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할 공익상의 필요가 중대하다. ④ 환수 대상은 그동안 지급받은 장기요양급여비용 전액이 아니라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받은 장기요양급여비용, 즉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하여 지급받은 장기요양급여비용에 한정되므로 그 침해의 정도가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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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병철) 【피고, 상고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4. 8. 29. 선고 2023누5546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등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들은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받은 노인요양시설인 ‘(상호 생략)’(이하 ‘이 사건 요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이 사건 요양원의 정원은 48명이고, 현원은 평균적으로 약 46명이다. 나. 이 사건 요양원은 2018. 10.부터 202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21. 12. 21. 법률 제186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2025. 2. 28. 보건복지부령 제10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2항 제2호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별표 4][2]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21. 12. 21. 법률 제186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1항 제4호행정소송법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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