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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민사1심기각

상표권침해금지등

특허법원 · 2023나11283 · 선고 2024.10.28

판결 요지

  1. 1【원고, 피항소인】 ○○○ 말레띠에(영문명 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김장리 외 1인)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봄 담당변호사 김철식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10.
  2. 2선고 2022가합513476 판결 【변론종결】2024. 2. 【주 문】
  3. 3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4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 법원에서의 청구의 감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피고는 별지 1 기재 각 상표가 표시되어 있는 가방의 원단을 사용해 별지 2, 3 기재 각 가방 및 지갑을 제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주문 제3항의 금지를 명한 부분 및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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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 말레띠에(영문명 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김장리 외 1인)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봄 담당변호사 김철식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0. 12. 선고 2022가합513476 판결 【변론종결】2024. 9. 2.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 법원에서의 청구의 감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피고는 별지 1 기재 각 상표가 표시되어 있는 가방의 원단을 사용해 별지 2, 3 기재 각 가방 및 지갑을 제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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