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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행정3심기각

부당이득징수결정취소

대법원 · 2024두39189 · 선고 2026.03.12 · 피인용 0회

판결 요지

  1. 1헌법상 재산권 보장의 원칙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6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57조 제1항, 제81조 제1항, 제2항, 제5조 제3호, 제65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하 ‘산재보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77조의 내용, 미지급 보험급여 제도의 입법 목적 및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가 산재보험법상 장해급여의 지급요건에 해당하여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권자가 되었으나 이를 청구하지 못한 채 사망하였고, 미지급 보험급여에 관한 산재보험법령 조항에 따라 이러한 미지급 장해급여의 수급권자로 결정된 선순위 유족마저 사망한 경우, 재산권의 상속에 관한 일반법인 민법이 적용되어 그 유족의 상속인에게 미지급 장해급여의 수급권이 상속된다고 보아야 한다.
  2. 2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경제적·재산적 가치가 있는 공법상 권리로서 헌법상 재산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 수급권 중 장해급여와 같은 급여는 손해배상 또는 손실보상적 성격을 갖고 있어 재산권적인 보호의 필요성은 강한 반면, 사회보장적 성격은 상대적으로 약하다. ② 미지급 장해급여 수급권은 이미 장해급여의 지급요건을 충족하여 발생한 권리의 청구 또는 지급이 지연된 상태에서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재산권적인 보호의 필요성이 특히 강하므로, 상속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 상속성을 부정하는 것은 헌법상 재산권 보장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할 수 없다.
  3. 3산재보험법이 제58조 제1호에서 장해보상연금의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그 수급권이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4조 제1항 제1호에서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인 유족이 사망한 경우 그 자격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장래에 향하여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되는 연금 형태의 보험급여 수급권에 관한 것으로서 이미 보험급여의 지급요건을 충족하여 발생한 미지급 보험급여 수급권과 법적 성질이 같다고 볼 수 없다. ③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77조가 산재보험법 제65조의 각 항 중 제3항만을 준용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상위법의 구체적 위임에 따른 것이 아니어서 수급권의 소멸을 의미한다고 볼 수 없다.
  4. 4오히려 산재보험법 제81조 제1항의 괄호 부분에서 미지급 ‘유족급여’의 경우에 한정하여 ‘그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다른 유족’의 청구에 따라 이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유족에 대한 일시금 형태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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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별 4단 흐름

쟁점(A·B·C·D)별로 원고 주장 → 피고 변론 → 법원 판결 → 결과를 따라가세요(정보 제공이며 자문 아님).

쟁점
A미지급 장해급여 수급권자(선순위 유족) 사망 시 그 상속인에게 수급권이 상속되는지 여부

원고 측 주장

피고(근로복지공단)는 미지급 보험급여 수급권자인 망 소외 2의 사망으로 그 수급권이 소멸하였으므로 착오 지급한 장해급여를 부당이득으로 징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상고하였다.

피고 측 변론

원고들(상속인)은 미지급 장해급여 수급권이 민법에 따라 자신들에게 상속되었으므로 부당이득징수결정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다투었다.

법원 판결

장해급여는 손해배상·손실보상적 성격으로 재산권 보호 필요성이 강하고, 이미 지급요건을 충족해 발생한 미지급 수급권은 상속에 관한 명문 규정이 없어도 일반법인 민법이 적용되어 그 유족의 상속인에게 상속된다.

결과

피고의 상고 모두 기각, 원심(부당이득징수결정 취소) 유지. 원고들 승소.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 담당변호사 강유진 외 3인) 【피고, 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4. 3. 14. 선고 2023누5065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대한석탄공사 ○○광업소에서 광산근로자로 근무하였던 망 소외 1은 2000. 7. 10. 병형 1/0의 진폐증, 합병증 활동성 폐결핵(tba)으로 진단받고 요양하던 중 2014.

적용·참조 조문 / 쟁점

헌법 제23조 제1항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3호제36조 제1항 제3호제2항제57조 제1항제58조 제1호제64조 제1항 제1호제65조제81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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