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행정1심기각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서울행법 · 2023구단73901 · 선고 2024.08.21
판결 요지
- 1甲이 요양 판정을 받고 요양하던 중 사망한 후 배우자인 乙이 유족보상연금을 수령하다가 사망하자, 甲의 자녀인 丙 등이 장해보상일시금 등 미지급 보험급여를 청구하였는데, 근로복지공단이 장해보상일시금을 이들에게 안분·지급하였다가, 甲의 배우자인 乙의 사망으로 미지급 보험급여의 수급권이 소멸했는데도 착오로 보험급여를 丙 등에게 잘못 지급했다며 丙 등에게 부당이득 징수결정을 한 사안이다.
- 2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 제81조 제1항, 제2항, 제65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하 ‘산재보험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77조 및 관련 법리 내용에 따르면, 미지급 보험급여의 수급권자인 근로자가 사망한 이후에 산재보험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항, 제4항에 따른 선순위 유족이 다시 사망한 경우, 사망한 선순위 유족이 가졌던 사회보장수급권은 추상적 형태의 권리인지, 구체적 형태로의 권리인지를 불문하고 일신전속적인 속성 때문에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고 민법이 정한 상속순위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지지도 않는 점, 원래 수급자의 사망으로 그의 선순위 유족이 승계하게 된 미지급 보험급여에 관한 수급권도 원래의 수급권자가 가졌던 수급권과 마찬가지로 해당 선순위 유족의 사망 시 산재보험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서만 승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77조는 미지급 보험급여의 수급권자 결정에 관하여 산재보험법 제65조 제1항, 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고 규정하면서도, 같은 조 제3항에 대해서는 따로 이를 준용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에 따라 원래의 수급권자가 사망할 경우 미지급 보험급여에 대해서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라 준용되는 산재보험법 제65조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의하여 우선순위가 있는 유족이 이를 승계하게 되지만, 이런 선순위 유족이 재차 사망할 경우 잔존 미지급 보험급여는 누구에게 어떻게 승계될 것인지에 관하여는 산재보험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이에 관하여 산재보험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라는 것은, 선순위 유족이 사망할 시에는 잔존 미지급 보험급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더 이상 다른 이에게 승계되지 않고 단절되어 소멸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새겨야 하고, 이 단계에서 다시 상속에 관한 민법의 규정이나 법리를 적용한다는 것은 법의 체계적·논리적 해석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甲이 사망할 당시 생계를 같이 하던 배우자 乙은 선순위 유족으로서 甲에게 지급되지 않은 장애일시보상금 등 미지급 보험급여에 관한 수급권을 승계하였으나 乙이 사망함으로써 위 미지급 보험급여에 관한 권리는 丙 등에게 상속되지 않은 채 그 시점에 소멸하였음에도, 착오로 丙 등에게 위 권리가 있음을 전제로 잘못 지급한 보험급여를 돌려받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이 한 위 처분은 적법하다고 한 사례이다.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기각|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더보상 담당변호사 이재원)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2024. 7. 24.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2. 9. 21. 원고 1에 대하여 한 10,541,640원, 원고 2에 대하여 한 10,541,640원, 원고 3에 대하여 한 10,541,640원, 원고 4에 대하여 한 10,541,640원의 각 부당이득 징수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의 부친인 소외 1은 2007. 10. 8. 요양 판정을 받고 요양을 하던 중 2013. 9. 29. 사망하였다(이하 소외 1을 ‘고인’이라고 한다).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3호제36조 제1항제2항제65조제81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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