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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민사3심기각확정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23다255130 · 선고 2026.03.12

판결 요지

  1. 1어떤 행위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각 호 중 어느 유형의 차별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행위의 구체적 내용, 해당 행위가 행하여진 대상, 그와 같은 행위가 이루어진 배경이나 원인, 그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구제조치의 성격 및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어떤 차별행위가 제4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차별행위 중 둘 이상의 유형에 해당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특정 편의의 미제공’이 문제 되는 사안이라는 사정만으로 해당 행위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1항 제2호가 정한 ‘간접차별’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위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자 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입법 취지에도 부합한다(제1조).
  2. 2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한다) 제2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제1호는 정보통신 영역에서 제공하여야 하는 정당한 편의의 내용으로 ‘누구든지 신체적·기술적 여건과 관계없이 웹사이트를 통하여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보장되는 웹사이트’를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는 위와 같이 ‘접근성이 보장되는 웹사이트’가 갖추어야 하는 구체적 편의의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장애인차별금지법령의 문언과 입법 취지, 관련 법령의 문언과 체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시각장애 유무와 관계없이 ‘웹사이트를 통하여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보장되는 웹사이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텍스트 아닌 콘텐츠에 대하여 그 의미나 용도를 인식할 수 있는 대체 텍스트’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해석된다.
  3. 3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한다) 제4조 제3항은 ‘금지된 차별행위를 하지 않음에 있어서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이 있는 경우, 금지된 차별행위가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하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제47조 제2항은 차별로 보지 않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은 차별행위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의 상대방이 입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차별로 보지 않는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별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때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입법 목적에 비추어 금지된 차별행위를 하지 않음에 있어 일정한 재정 부담이 따른다는 이유만으로 정당한 사유를 쉽게 인정할 것은 아니다. 누구든지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에 이르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 성실하게 차별금지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4. 4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할 수 있도록 제46조 제1항에서 차별행위를 한 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하고, 제48조 제2항에서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적극적 조치 판결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제48조 제3항은 법원은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이행 기간을 밝히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늦어지는 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명할 수 있고, 이 경우 민사집행법 제261조의 간접강제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각 규정의 내용과 적극적 조치 판결 제도를 도입한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적극적 조치 청구 소송을 담당하는 법원으로서는 피고가 차별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 원고의 청구에 따라 차별행위의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 판결을 하는 것을 전향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그 적극적 조치의 내용과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결정할 때 폭넓은 재량을 가진다. 다만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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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선정당사자), 상고인 겸 부대피상고인】 원고(선정당사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김재환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겸 부대상고인】 주식회사 ○○○(변경 전 상호: △△△ 유한책임회사, ○○○글로벌 유한책임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송평근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3. 6. 8. 선고 2021나2013286 판결 【주 문】 상고와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대상고비용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 및 부대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와 소송 경과 가.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제4조 제1항[2]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2항 제1호[3]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제47조 제2항[4] 헌법 제37조 제2항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제48조 제2항제3항민사집행법 제2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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