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1심기각
대여금
인천지방법원 · 2024나74413 · 선고 2025.07.09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일 담당변호사 김성훈)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덕 담당변호사 김준우)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9.
- 2선고 2023가단109994 판결 【변론종결】2025. 28. 【주 문】
- 3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5. 3.부터
- 47. 9.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 5소송총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일 담당변호사 김성훈)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덕 담당변호사 김준우)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4. 9. 11. 선고 2023가단109994 판결 【변론종결】2025. 5. 28.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5. 3.부터 2025. 7. 9.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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