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2심기각
강제집행에관한소송
대구고등법원 · 2025나10601 · 선고 2025.09.23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1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이숙미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김앤전 담당변호사 박홍조)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 21.
- 3선고 2024가합51084 판결 【변론종결】2025.
- 415. 【주 문】
- 5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 6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카합5050호 회계장부등 열람 및 등사 가처분 결정 주문 제2항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법원사무관 등은 피고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하여 원고들에게 각 7,500,000원의 범위에서 집행문을 부여하라.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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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1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이숙미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김앤전 담당변호사 박홍조)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5. 1. 23. 선고 2024가합51084 판결 【변론종결】2025. 7. 15.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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